국민연금 장애, 유족, 노령vs기초연금 차이,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국민연금 장애, 유족, 노령vs기초연금 차이,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사회보험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연금 지급을 늦추지 않고 빨리 받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내가 낸 돈보다 받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며 수령액도 늘어지기에 납부 역시 제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남아 있을때 장애 등급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크게 초진일 조건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초진일 조건 처음 진단을 받은 날이 성인이 된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당시의 생일 전날에 해당이 되고 각종 국가연금을 수령받지 아니하고 국외이주나 국적상실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2) 연금보험료 납부 조건 초진일 기준 보험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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