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통장개설 명의변경 상호변경 주소변경)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통장개설 명의변경 상호변경 주소변경)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통장개설 명의변경 상호변경 주소변경)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분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업을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할지 그리고 명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통장개설, 명의변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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