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공제금)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1일 단위로 근로계약합니다. 때문에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장을 옮겨다니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에 한하는 퇴직공제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일수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목차 1. 퇴직공제금 범위 2. 가입대상, 가입자격 3. 신...



원문링크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공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