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 대상 조건 신청절차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 대상 조건 신청절차 방법

전세임대는 저소득층 계층에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줘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제도라는것이죠. 공공주택사업자와 입주대상자가 체결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전세임대 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해당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죠. 이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I, II형으로 구분합니다.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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