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월 건보료 개편 부과체계 2단계 변경(지역가입자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연소득 2000만원)


2022 7월 건보료 개편 부과체계 2단계 변경(지역가입자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연소득 2000만원)

월급 외에 주식,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약 5만원 더 내게 됩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기준이 현재 연 3천400만원에서 9월부터는 연 2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로 구성되는데요.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약 23만명이 보수 외 보험료를 내고 있다습니다. 2단계가 발효되어 이제 월급 외에 2천만원 이상 벌게 되면 건보료가 인상되는데 약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점은 위 테이블에서도 볼 수 있듯 직장가입자의 연간 소득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 상한액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 현행 소득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 과표 5.4억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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