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가입방법 자격 조건 재산 대상 금리 (양식 다운로드)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가입방법 자격 조건 재산 대상 금리 (양식 다운로드)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희망통장 가입기간은 36개월, 적용금리는 2.5% 입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이자와 근로자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약 1100만원(원금 10,800,000+이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저축액 540만원 + 대전시 지원금 540만원 + 이자 = 전액 만기 납부시 3년 후 약 1,100만원을 수령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6월 20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계속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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