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지급 금액 신청방법 대상 (신속, 확인지급, 이의신청) 중소기업 기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지급 금액 신청방법 대상 (신속, 확인지급, 이의신청) 중소기업 기준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94만 개 사를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실시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비 대상은 늘리고 규모는 확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대상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추가 규모 : 보정률 90 -> 100% 상향, 하한액 50 -> 100만원 상향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업종별로 기준 요건이 일부 상이하지만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미만 자산총액 5,000억 미만의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상 대상 1. 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94만개 사가 대상입니다. 2.보상 금액 100만원 ~ 1억원 3.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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