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 대상 자격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방법 대상 자격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목차 1. 보상대상 2. 지급기준 및 절차 3. 신청방법 4. 이의신청 보상대상 ①’22.1.1.~‘22.3.31.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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