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서류 (고용노동부 누리집)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서류 (고용노동부 누리집)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서류 (고용노동부 누리집) 가족돌봄휴가의 목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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