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피부양자 자격요건 반영 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피부양자 자격요건 반영 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피부양자 자격요건 반영 외) 건강보험 당국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적 연금소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산정하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



원문링크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피부양자 자격요건 반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