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금액 신청방법 소득 공무원


코로나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금액 신청방법 소득 공무원

코로나는 정말 종식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내로 또 다시 정점을 찍을것으로 보고 있는데 휴가철이 지나갔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여전히 정부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번의 개편이 있었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재원이 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편이 여러번 됐습니다.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이전 (~’22.2.13.) 1차 개편 (’22.2.14.~) 2차 개편 (’22.3.16.~) 3차 개편 (’22.7.11.~)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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