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9월 15일 시행 자격 조건 금리 시세 4억원


안심전환대출 9월 15일 시행 자격 조건 금리 시세 4억원

서민과 실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나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이번주 시작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는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정부는 고금리 기조로 높아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담대를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줍니다. 대상 및 자격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이전 제1·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혹은 혼합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 단 만기가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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