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동차검사 1급 공업사, 준비물과 과태료, 예약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안가도 됨)


전주자동차검사 1급 공업사, 준비물과 과태료, 예약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안가도 됨)

자동차검사를 해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통의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검사는 신차출고 후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용도 구별 없이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 주기로, 5년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검사 유효 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등록 후 2년 이하인 경우 1년 등록 후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등록 후 5년 이하인 경우 1년 등록 후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는 검사 기간 만료일을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일 때 3만원, 이후 매 3일을 초과 시마다 1만원씩의 과태료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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