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에너지바우처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과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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