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보료 부과 검토 이유 (ft.건보료 개편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보료 부과 검토 이유 (ft.건보료 개편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천500원)를 매기는 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건보는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침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으로 연 336만원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뒤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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