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1월 연납신청 계산방법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1월 연납신청 계산방법

자동차는 이제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가고 있습니다. 점점 기계에서 전자로 진화하는 자동차 기능, 성능을 봐도 그렇지요. 자동차는 특이하게 별도 세금인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 크기가 클수록 보통 자동차세가 비싸며 오래된 차량일수록 경감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연납신청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차, 전기차, 화물차 등)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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