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것 부모급여 영아수당 21년생, 22년생 소급적용


2023 달라지는것 부모급여 영아수당 21년생, 22년생 소급적용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 및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오직 만 0세, 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됩니다. 자녀가 2022년 2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70만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되어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됩니다.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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