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계산방법(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설연휴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계산방법(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설날이 1월 22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24일에 하루 더 쉬게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설연휴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근무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 공무원, 관공서가 쉬는 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설, 추석 명절, 3.1절, 한글날 등 공휴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반적인 휴일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법정 공휴일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했던 내용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3일,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 )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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