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납부세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마이너스 뜻)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납부세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마이너스 뜻)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15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상황이죠. 국세청은 몇해를 거듭해 간소화서비스를 구축했고 간소화 자료 제공 이후 출력물이 필요없는 정말 간소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사회초년생은 꼭 연말정산을 잘하는 법을 알고 잘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돈이 개인당 약 68만원이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환급액은 내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잘 이해하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1월 20일부터는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최종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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