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비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


2023년 교육비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어들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교육비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 차상위게층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교육급여 학교 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415,000원 (전년대비 25.4%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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