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귀속 직장인 2024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것들 체크 (소득세 과세표준, 고향사랑기부제)


2023 귀속 직장인 2024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것들 체크 (소득세 과세표준,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도 11월을 지나 2023년이 넘어갈때까지 약 1.5개월이 남았습니다. 내년 2월에 적용받게 될 연말정산에선 물가인상·경제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근로소득자 각종 공제혜택이 확대됐습니다. 2024년 연말장산에서 달라질 규정은 어떤 것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세율 구간적용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들을 모두 공제한 후에 산출 된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이었으나 14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과세표준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이었으나 1400만원 부터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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