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은 왜 ‘미녀 기자’에 49억 아파트 증여했나 증여세


이수만은 왜 ‘미녀 기자’에 49억 아파트 증여했나 증여세

이수만은 왜 ‘미녀 기자’에 49억 아파트 증여했나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70) 총괄 프로듀서가 40억대 아파트를 50대 여성 외신 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가요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은 지난 3월 서울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A(52)씨에게 증여했다. 이 프로듀서는 해당 빌라를 2015년 약 39억원에 매입했다. 올해 같은 평형의 한 세대는 49억원에 팔렸다. 이번 증여는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국내에서도 유명 인사다. 방송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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