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설연휴 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6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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