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금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금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①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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