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전은 차량가액의 4%, 강원은 8%, 서울은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해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해씃습니다. 시·도 금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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