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남 모녀 소송 승소 가능할까?


제주도 강남 모녀 소송 승소  가능할까?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 19에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관광지와 업소 등을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인데요. 지자체가 질병 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일은 유례가 없습니다.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있을까? 제주도가 소송을 낸 근거조문은 민법 750조입니다.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문이지만 1)고의 또는 과실로 2)인해(인과관계) 3)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을 낸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들 모녀가 제주도에 코로나를 확산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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