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최대 1,000만원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최대 1,000만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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