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를 받기엔 이른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거나 본인이 수사 대상자인 당선인들이 대거 있는데요. 공직선거법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인들은 단 몇백만원의 벌금형만 나와도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여당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황운하·한병도 당선인이 대상입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후보자 매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국회법상 의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면 퇴직해야 합니닼 야당엔 같은 달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장제원·송언석·곽상도 등 9명의 당선인이 그 대상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원문링크 : 선거법 위반 기소된 당선자들, 부산 사상구 장제원 당선 무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