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이의신청으로 수령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이의신청으로 수령 가능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위한 조치인데요. 현재 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하게 되어 있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한 가구로 보게 됐습니다. 지급 단위가 가구인 이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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