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대차 3법 발의, 세입자 보호할 수 있을까?


21대 국회 임대차 3법 발의, 세입자 보호할 수 있을까?

21대 국회서 ‘임대차 3법’ 잇단 발의 임대시장 안정 vs 지나친 재산 침해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필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무려 49주간 연속 상승하는 등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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