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250만원까지 공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250만원까지 공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매매한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A주식을 팔아 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B주식은 -200만원의 손실이라면 총 600만원의 수익입니다. 이 중에서 250만원은 세액공제가 되니 나머지 수익 350만원에 대해 22%인 77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해야하는데요. 세금이 0원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종 증권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기도 합니다. 직접신고를 하는 경우 매도별로 국가, 종목, 주수, 매입일자, 1주당 매수가격 (재정환률로 환산), 매도일자, 1주당 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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