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 태극기 게양법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 태극기 게양법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은 3년 후인 1948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했습니다. 총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모여 민주국가의 필수 전제인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국가임을 공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7월 17일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을 제헌절로 지정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조선왕조를 잇는 국가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빨간 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합니다. 제헌절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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