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뜻, 소급, 시행시기


임대차3법 뜻, 소급, 시행시기

임대차3법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 중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나면 이제 법이 시행되는 것인데 본회의는 7/30 또는 8/4에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은 아래 3개가 핵심이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3법의 개정안에 관해서 주요 내용 전월세 신고제 :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로 상한을 결정했을 시 그에 따라야 됨. 계약갱신 청구권제 1. 2+2 보장안 : 세입자의 기존 2년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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