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나언니 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9. 6. ~ 10.3. 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 결론적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3까지 연장됩니다. 그럼 4단계 및 3단계 적용 지역을 대상으로 장소 및 모임경우에 따라 최대 몇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는지 알아볼게요. 4단계 적용지역 기본적으로 기존에 적용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1차 접종 및 미접종자로만 구성된 인원들이 사적모임을 가질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만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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