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자격, '초혼+재혼 기간' 합산"


법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자격, '초혼+재혼 기간' 합산"

공무원과 배우자가 서로 같은 사람과 이혼, 재혼을 반복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청구자격에 대한 기간 판단은 초혼과 재혼 기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출처] 법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자격, '초혼+재혼 기간' 합산"|작성자 곰바이GOMbuyhttps://blog.naver.com/impear/2219180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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