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국민연금 더 내면 얼마나 늘까


60세 이후 국민연금 더 내면 얼마나 늘까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다.A씨가 만 60세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임의계속가입은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입한다. 임의계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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