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


퇴직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 안 내도 될까? 헷갈린다는 질문이 많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사정이 다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60세 이전 퇴직한 경우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재직 중에는 직장가입자였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지역가입자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내기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소득 없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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