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사망도 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사망도 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사망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연구보고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정무위원회’편에서 “코로나19가 질병이지만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는 등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해보상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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