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환자는 죽었는데…택시는 '72만원' 보험금 챙겼다


구급차 환자는 죽었는데…택시는 '72만원' 보험금 챙겼다

환자 이송 중인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후 운행까지 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이 사고로 받은 보험금이 72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전날 오전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이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사설 구급차가 최씨가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천천히 끼어들자 고의로 부딪혔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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