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주유소, 연말까지 특별단속… 최대 벌금 '2억'


'가짜석유' 주유소, 연말까지 특별단속… 최대 벌금 '2억'

휘발유에 경유를 섞는 등 '가짜석유'를 파는 주유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늘(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가짜석유를 제조·보관, 판매한 사람은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따.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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