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이격거리는 '공동주택 건축물 외벽' 기준


주유소 이격거리는 '공동주택 건축물 외벽' 기준

법제처, 법령상 주택단지 아닌 공동주택 의미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주유소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이 아닌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밝혔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의료시설(약국 제외),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일정한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는 25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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