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안돼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안돼요

3~7월 카드 많이 긁었으면 ‘13월의 월급’ 두둑올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소비 진작책으로 카드 소득공제를 늘렸다. 우선 지난 3월에 쓴 신용·체크카드, 현금에 대해선 공제율이 기존 대비 2배로 적용된다.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인데, 3월 사용분은 30%가 공제되는 것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60%(원래 30%)로 확대된다.4~7월 사용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봄, 여름에 카드를 잔뜩 긁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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