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다 못한 가족의 ‘얌체보험금’ 수령에 대한 대응


남보다 못한 가족의 ‘얌체보험금’ 수령에 대한 대응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의 한 연구원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다. 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연구원이 사망한 후 연구원의 아버지는 부인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부인은 보험금의 반액인 7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사실 연구원의 어머니는 아들이 5살 때 이혼을 했고, 그 때부터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25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구원의 아버지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힘들게 아들을 양육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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