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일방과실입니다"


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일방과실입니다"

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다. 그러다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했다. 이때 A차량의 과실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또 다른 상황.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C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좌회전하려는 D차량과 부딪혔을 땐 어떨까. 손해보험협회는 두 경우 모두 "A와 C의 100% 일방과실"이라고 판단했다.20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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