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간판·현수막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천만원 배상


보행 중 간판·현수막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천만원 배상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부상 시 50만~3000만원, 재산상 손해 1건당 3000만원미가입땐 사업 등록 불허…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세종=뉴시스] 옥외광고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앞으로는 보행 도중 낙하한 간판에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차량이 파손됐을 땐 최대 3000만원을 받는다.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한 옥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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