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 사망 교통사고’ 무죄지만… 아직 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금 95억원 사망 교통사고’ 무죄지만… 아직 보험금 못 받는다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A씨(51)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만삭의 캄보디아 아내(당시 24세)가 목숨을 잃었다./사진=뉴스1(충남경찰청 제공)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은 남편의 '살인'이 아닌 '졸음 운전'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편 A씨(51)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남편 "21시간 못 자고 운전하다 사고" 주장…대법원, 살인·사기 혐의 무죄 판결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보험금 95억원 사망 교통사고’ 무죄지만… 아직 보험금 못 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금 95억원 사망 교통사고’ 무죄지만… 아직 보험금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