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병원 치료비 없다면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활용하세요


당장 병원 치료비 없다면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활용하세요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본인이 치료비용을 납부한 후 보험사에게 추후 지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장 병원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는 보험사가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납입한 뒤,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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