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치곤 비싸더라니…면세액 줄여 표시해 부당이득 취한 주유소


면세유치곤 비싸더라니…면세액 줄여 표시해 부당이득 취한 주유소

권익위, 기재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농어민을 위한 면세유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혜택을 가로채왔던 주유소의 부정판매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내용을 담은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어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2019년 기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 공급 규모는 약 25억리터이며 지원 규모는 1조2865억원에 달한다..........

면세유치곤 비싸더라니…면세액 줄여 표시해 부당이득 취한 주유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면세유치곤 비싸더라니…면세액 줄여 표시해 부당이득 취한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