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금 친족이 받는 '대리청구인 지정' 간소화


치매보험금 친족이 받는 '대리청구인 지정' 간소화

이달부터 동거·동일생계 조건 없이 지정…대리청구인 인원도 최대 2인으로 확대 치매보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 조건이 완화됐다. 보험사들은 동거인, 동일생계 관계가 아니더라도 대리청구인이 될 수 있도록 치매보험 상품을 개정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라이나생명 등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이달 대리청구인 지정 기준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영업 현장에 전달했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 가입자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운영하는 제도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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