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액화장치 의무화?


주유소 유증기 액화장치 의무화?

노웅래 의원, 유증기 억제‧방지 더해 ‘처리’ 포함 대기법 개정 발의 주택가 주유소 휘발유 냄새 민원에 완벽한 처리 위한 개정 주유소업계, 유증기 액화장치 도입 위한 수순…예의 주시 중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데 이어 회수된 유증기의 처리까지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 ‘처리’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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